금융기관 출자·융자업무 등 면책 부여 의결 국민성장펀드 적극 참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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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면책을 부여해 민간 자금의 첨단 전략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면책심의위원회을 열고 국민성장펀드의 투·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대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향후 5년간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며 정부보증채권 기반의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금융권·연기금 등 민간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첨단전략산업은 연구개발(R&D)과 시설·설비투자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투자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어 금융기관의 참여가 소극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책 특례를 도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고의 또는 중개한 과실이 없는 한 투자 손실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기관 및 임직원 제재에서 면책된다. 

    면책 대상은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진행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 전반이다. 국민성장펀드가 직접 투자한 프로젝트나 대상사업 등에 금융기관이 공동출자하는 경우, 민간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유한책임투자자(LP)로 참여하는 경우, 인프라 사업에 공동으로 투·융자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국민성장펀드의 저리대출 사업에 금융기관이 공동대출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면책 특례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면책 조치로 금융기관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실에 따른 사후 검사와 제재 부담이 줄어들어 국민성장펀드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면책 특례를 통해 금융기관이 생산적 금융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펀드를 통한 투자 위험가중치(RW) 규제 합리화 등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