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개 지방국세청·133개 세무서 300여명 인력 동원 무자료 거래·고가 판매 매출누락 등 혐의사업자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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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이 최근 유류가격 상승세에 편승에 폭리를 취하는 가짜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유류유통 혐의사업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명의 인력을 활용해 현장확인 중심의 집중점검에 나선다.국세청은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유출 등도 함께 점검한다.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이번 현장확인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를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다.국세청의 과세인프라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류 전문지식이 시너지 효과를 내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는 가짜 석유 등의 적발도 상당 부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강화를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외에도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해 유통과정 전반의 불법행위 및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점검에서 드러난 비정상 거래구조·장부조작·수급 허위보고 등이 확인된 사업자는 세무조사로 연계해 세금 탈루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구조와 세금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율 인하 및 매점매석 고시에 대비해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자들에게 적정 반출·재고량 유지를 당부하는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국세청 관계자는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세무조사 및 관계부처 합동점검해 국민생활의 안정 및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