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업무개시명령 있는데 형벌까지? … 반헌법적 '과잉 처벌' 입법 시도 규탄모호한 '필수유지 의료행위' 개념 … 보건복지부령 처벌 위임은 '입법권 남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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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료계의 단체행동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료법 개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인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강압적 입법"이라며 규탄에 나섰다.

    의협은 10일 성명을 통해 해당 개정안들이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정의하고 이를 중단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 운영의 부담을 민간 의료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현행법과의 충돌 문제를 정조준했다. 

    의협 측은 "이미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과 위반 시 의료기관 폐쇄에 이르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존재한다"며 "여기에 단체행동권 자체를 봉쇄하고 형벌까지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규제이자 반헌법적 과잉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현장에서는 이번 법안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더욱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 

    의협은 "필수의료의 본질적 위기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보상 체계에 기인한다"며 "개인의 의지 발현을 제재하는 데만 집중한다면 법안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리적 결함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개정안이 명시한 '필수유지 의료행위'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행위의 정의조차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위 법령인 보건복지부령으로 처벌 범위를 위임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나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과거 단체행동 시에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생명 직결 분야는 유지됐다며 국회가 현장을 외면한 채 '보복성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의협은 "실효성 없는 강압적 규제는 필수의료진의 사기를 꺾고 국가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앞당길 뿐"이라며 "해당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와 함께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에 집중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엄중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