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엔당 472원 적용 … 정상 환율의 절반 수준 거래7분간 환율 오류 발생, 토스뱅크 환전 서비스 일시 중단금감원 시스템 원인·거래 규모 조사 착수거래 취소 여부 쟁점 … 고객 보상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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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엔화 환율 오류 사고가 발생한 토스뱅크에 대해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환율이 실제보다 절반 수준으로 잘못 적용되면서 약 7분 동안 환전 거래가 이뤄졌고, 은행 측 손실 규모는 약 100억원대로 추산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토스뱅크 본사를 대상으로 환전 시스템 오류 발생 경위와 내부 통제 체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점검에서는 오류가 발생한 기술적 원인과 실제 거래 규모, 고객 피해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살펴질 예정이다.

    문제는 전날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 동안 토스뱅크 모바일 앱에서 발생했다. 당시 엔화 환전 시 100엔당 약 472원 수준의 환율이 적용됐다. 같은 시각 정상 환율은 100엔당 약 934원 수준이었는데, 실제보다 절반 가까이 낮은 가격으로 엔화가 거래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자동 매수 주문이 체결되거나 환율 급락 알림을 보고 접속한 이용자들이 환전에 참여하면서 거래가 성사됐다. 토스뱅크는 오류를 인지한 직후 엔화 환전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고, 약 두 시간 뒤인 오후 9시경 정상 환율로 서비스가 재개됐다.

    현재 토스뱅크는 해당 오류로 인한 손실 규모를 약 1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토스뱅크는 정확한 거래 금액과 오류 발생 원인을 확인한 뒤 거래 취소 여부와 고객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거래 취소가 가능할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하나은행에서는 베트남동 환율이 정상가의 10분의 1 수준으로 고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당시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명백한 착오 거래’로 판단돼 거래 취소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가격 차이가 절반 수준이어서 동일 규정 적용 여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금융 IT 시스템 오류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는 이벤트 당첨금 단위를 잘못 입력해 62만개 비트코인이 오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토스뱅크의 시스템 관리 체계와 내부 통제 절차를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 원인과 거래 규모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