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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 제도가 치솟는 집값을 따라가지 못한 채 사실상 고사 위기에 내몰렸다. 감면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과 면적이 20년 가까이 제자리에 머물면서 실제 혜택을 받는 가구가 10년 새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11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주거안정 및 출산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확대'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액은 총 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85억원)과 비교해 90.59% 급감한 수치다.
감면 건수 역시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2015년 1만2028건에 달했던 감면 사례는 지난해 1207건으로 89.97% 감소했다. 특히 서울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10년 전 954건이었던 서울 지역 감면 건수는 지난해 단 2건에 그쳤다. 사실상 서울에서는 제도 자체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제도가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로는 시대착오적인 '감면 요건'이 꼽힌다. 현재 취득세를 면제 받으려면 △연면적 40㎡ 이하 △취득가액 1억원 미만 △1가구 1주택자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준은 200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그사이 부동산 가격은 크게 올랐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24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9.78%, 수도권은 18.21% 상승했다. 최근 3년간 수도권 40㎡ 이하 소형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2억5203만원으로 감면 기준인 1억원보다 2.5배 이상 높다. 서울의 경우 2023년 기준 8000만원 이하 주택 비중이 사실상 0%를 기록하며 제도권 밖으로 완전히 밀려났다.
달라진 주거 형태도 실적 저하의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40㎡ 이하 초소형 주택 거주자의 86.7%는 임차 가구이고, 자가 비중은 9.2%에 불과하다. 또한 소형 주택 거주자 상당수가 더 넓은 면적으로 이주하길 희망하고 있어 40㎡라는 면적 제한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인 집값 상승을 고려할 때 1억원이라는 취득 기준이 합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면적 기준을 높일 경우 취득가액 기준도 함께 상향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등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