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소위서 논의 … '공공성 강화' 내용 담겨'수익 극대화' 원칙 뒷전 우려 … 복지부·연금공단 '신중 검토' 의견"엄연한 국민 노후 자금 운용 … 공공성, 유연한 투자에 걸림돌"
  • ▲ 2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2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기금 운용 원칙에 '공공성'을 명시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연금 운용의 기본 원칙인 '수익 극대화'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이날 국민연금기금 운용 원칙에 공공성 유지 조항을 추가하고 ESG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논의한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기금 운용의 기본 원칙으로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만큼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국회에선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기금 운용 과정에서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ESG 요소를 투자 판단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엔 국민연금이 세계 최대 연기금 가운데 하나인 만큼 단순한 수익 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 투자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기금 운용자산 규모는 1600조원을 넘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영향력이 큰 투자자로 평가받는다.

    앞서 복지부도 국민연금 위탁운용 방식 가운데 '책임투자형' 자산 운용에서 ESG 요소를 고려해 기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일정 부분 공공성 요소를 반영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기업의 환경·사회적 책임이나 지배구조 수준을 투자 판단 기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연기금에서도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다만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의 투자 방향이 공익적 목적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 법제화될 경우 국민연금의 투자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 복지부와 공단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익성보다 정책적 목적이 우선될 경우 연금 재정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도 국민연금의 투자 원칙이 다변화되면 투자 판단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단 지적을 내놨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국민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연금으로선 공공성 강화가 유연한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만약 공적 책임을 법제화하더라도 '수익 극대화' 원칙을 최우선으로 공고히 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