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소송 항소심 패소 … “장르적 유사성에 기인”엇갈린 저작권 침해 소송 결과 … ‘리니지W-롬’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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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씨가 이른바 ‘리니지 라이크’로 불리는 타사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소송 대응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5-2부는 12일 엔씨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중지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엔씨는 2023년 4월 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 ‘리니지2M’을 표절했다며 서비스 정지와 10억원 손해배상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키에이지 워의 캐릭터 육성 시스템, 환경설정 내 항목 등 사용자 환경(이하 UI)이 ‘리니지2M’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리니지2M 게임 규칙이 ‘라그나로크M’ 등 선행 게임 요소를 일부 변형한 것으로 독창성이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선행 게임을 참고해 변형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엔씨는 웹젠 ‘R2M’이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과 2심 모두 엔씨가 승소했지만,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만을 인용했다.

    두 재판부 모두 엔씨가 주장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표절 근거로 제시한 게임 구성요소를 다수 게임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규칙으로 파악하며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것으로 봤다. 장르적 특성에서 비롯된 유사성을 저작권 침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게임 규칙 또는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로서 독창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원고와 피고 게임의 공통되는 기본 규칙과 진행방식, 구체적 표현 방식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엔씨는 카카오게임즈 ‘롬’이 자사 ‘리니지W’를 베꼈다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마찬가지로 게임 구성 요소와 콘셉트, 콘텐츠와 UI 등에서 시스템을 무단 도용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저작권 침해에 따른 구조적 유사성을 쟁점으로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리니지 저작권 침해와 유사성에 대한 부분보다는 게임 성과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를 중심으로 재판부 판단이 나온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엇갈린 소송 결과가 나오면서 저작권 침해 영역과 판단 기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리니지 IP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보는 것은 비약”이라며 “다만 소송만으로는 ‘리니지 라이크’로 불리는 게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편, 아키에이지 워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엔씨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