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17일 입법예고물납증권만 2회 유찰시 수의매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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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경제부. ⓒ연합뉴스
앞으로 1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려면 반드시 내부 매각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수의매각 요건을 정비하고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는 요건도 엄격해진다.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발표된 정부 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4월 27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앙부처가 1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5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국유재산 수의매각 요건도 정비했다. 국유지 인접지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했다. 종전에는 모든 국유재산에 대하여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물납받은 증권에 대해서만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입찰 가격을 낮추는 '예정가격 감액' 요건도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3회 입찰부터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유찰이 반복되도 국가가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재산 또는 한국자산 관리공사에 위탁한 증권에 대해서만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다.재경부는 "공동체와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매각원칙에 따라 국유재산 매각을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