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리팩터링이 제기한 동성제약 회생개시결정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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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제약 사옥. ⓒ동성제약
동성제약 측은 브랜드리팩터링이 제기했던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됐으며 3심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돼 동성제약 회생개시결정의 적법성 및 타당성이 최종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그간 주주 브랜드리팩터링과 이양구 전회장이 제기해온 "회생절차가 필요 없다", "개시결정이 위법하다", "경영권 방어 목적의 회생이다' 등의 회생절차 무력화 시도는 사법적으로 일단락됐다는 설명이다.앞서 서울고등법원 역시 동일 사안에 대해 브랜드리팩터링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동성제약의 재무 상태와 관련해 부채 초과 및 감사의견 거절 등 재무적 위험을 근거로 회생절차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이처럼 2심과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판단이 이어지면서 회생절차 개시의 적법성과 필요성이 사법적으로 확인됐다.또한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재항고 사유에 대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으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항고 비용 역시 항고인이 부담하도록 판시했다.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관계인집회를 앞둔 시점에서 공동관리인의 회생계획의 정당성에 힘을 싫는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특히 회생절차의 필요성 및 정당성이 최종 확인된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판단 역시 객관적 사실과 사법부 판단에 기반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동성제약 관계자는 "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이 그간 시도해온 회생절차 폐지신청, 회생개시결정 취소, 자체 회생계획안 제출 등은 연이어 모두 기각 되거나 배제되어 왔다"면서 "현재도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의 '부결'만을 위한 조직적 방해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나 금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회생절차 개시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받은 만큼 3.18일 집회에서 공동관리인의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들이 모다 현명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오는 18일 예정된 관계인집회를 통해 회생계획안 인가를 추진하고, 채권자와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를 전제로 한 인가전 M&A를 통해 경영 정상화와 주식 거래 재개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