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전략투자특별법' 통과 후속 조치첨단기술 파트너십 및 공급망 안정화 전담6월 18일 공사 출범 '속도전'
  • ▲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위원회 출범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재정경제부
    ▲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위원회 출범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재정경제부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위원회가 18일 출범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정관 마련, 조직·인력 구성 등 설립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한미전략투자특별법)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부는 공사를 설립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을 전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설립위원회는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경부 혁신성장실장,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 등 정부위원과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본부장, 전국은행연합회 전무이사,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장,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 등 4명의 민간위원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 차관은 "6월 18일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에 맞춰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미 전략적 투자가 양국 간 첨단기술분야 파트너십 강화,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공사는 전략적 투자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관리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