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18일 제5차 회의서 최종 의결2017~2021년 재고자산 매년 수백억원대 과대계상회사·전 대표이사·전 담당임원 검찰 고발
-
골프공 제조업체 볼빅이 5년에 걸쳐 재고자산을 부풀린 혐의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억6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위는 18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이를 최종 의결했다.18일 전자공시시스템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 볼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 결산기에 걸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연도별 과대계상 금액은 2017년 65억9000만원, 2018년 118억9700만원, 2019년 145억4400만원, 2020년 177억5100만원, 2021년 155억5600만원이다.회사는 재고자산 수불부의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실제보다 높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부풀렸다. 이 과정에서 조작된 수불부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감리결과 제재를 의결했다.볼빅 법인과 전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 및 전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면직)권고 상당 조치를 내렸다.과징금은 당초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둔 상태였으나, 18일 제5차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회사 17억7000만원, 전 대표이사 1억8000만원, 전 담당임원 1억10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볼빅은 공시를 통해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해 동일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