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정부가 손실 20% 우선 부담비상장사 및 기술특례상장사에 신규 자금 30% 이상 공급
  • 금융위원회가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국민 자산 형성을 동시에 겨냥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운용사 선정 기준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상품 출시 준비에 들어갔다. 

    정부가 20%의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안정적인 구조에 세제 혜택까지 더해질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 첨단산업 ‘죽음의 계곡’ 건널 신규 자금 공급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AI, 바이오 등 12개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기업이다. 각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이들 분야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업의 성장 단계에서 발생하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는 점이다.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사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의 유상증자, 메자닌 등 신규 자금 유입 형태로 투자되어야 한다.

    ◇ 정부 후순위 투자로 안정성 강화 … 세제 혜택 ‘덤’

    국민참여형펀드는 일반 국민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만큼 수익성과 안정성을 균형 있게 설계했다. 정부(재정)가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하여 펀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최대 20%까지 우선 부담한다.

    여기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추진 중이다.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년간 9%의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또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서민을 위해 펀드 판매 목표액의 20% 이상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 5월 중순 운용사 선정, 이르면 5월 내 출시

    금융위는 한국성장금융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10개 내외의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운용사들은 400억 원에서 1,200억 원 사이의 규모로 펀드를 제안할 수 있으며, 책임 운용을 위해 운용사 스스로도 결성 금액의 1% 이상을 후순위로 출자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5월 중순까지 운용사 선정을 마치고 증권신고서 제출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 중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며, “운용 성과가 우수한 운용사에게는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국민들의 수익률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