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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동작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대책위가 공동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원의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채권 비면책 결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 시에도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이는 기존에 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가 확인돼야 가능했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확대한 것이다.HUG는 상속포기 확인전이라도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해외거주로 인한 연락두절 등으로 상속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할 방침이다.이번 조치는 앞서 최인호 HUG 사장이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HUG는 임대인 사망 등으로 계약 종료 통지나 임차권등기명령 등 필수 절차가 지연돼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이행 청구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최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편리하게 HU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친절한 HUG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