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대의원회서 DL이앤씨 교체 전제 GS건설 우협 선정 DL "도급계약 유효…대의원회 결의로 시공사 교체 위법"
  • ▲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부지 전경.ⓒ성남시
    ▲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부지 전경.ⓒ성남시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법원은 다음 달 예정된 조합 총회 이전에 시공사 변경 관련 의결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합의5부(재판장 김세현)는 이날 DL이앤씨가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조합이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판단이 쟁점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7일 긴급 대의원회의를 열고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 교체를 전제로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조합은 입찰 과정에서 GS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하자 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문에서는 시공사 교체 절차의 적법성과 함께 조합장 정모씨의 비리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DL이앤씨는 조합의 시공사 교체 추진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조합과 체결한 도급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조합원 의사 확인 없이 대의원회 결의만으로 시공사를 교체하려 한 것은 관련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공사 교체 시도가 조합원 이익이 아닌 조합장 개인 이권과 관련돼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의견이다.

    조합장 정씨는 자재 납품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자택과 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정씨는 배임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이러한 수사 상황과 맞물려 조합이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사측은 "조합장이 해임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위법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경우 향후 돌이킬 수 없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조합은 시공사 교체 책임이 DL이앤씨에 있다고 반박했다. 조합은 공사비 증액 요구가 약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시공사 교체 추진의 배경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DL이앤씨가 공사비를 당초보다 75% 이상 늘어난 1조7000억원 수준으로 요구했고 이에 대한 검증 요청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설계 변경 동의 절차 미이행과 조합원 개별 접촉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DL이앤씨는 공사비 증액은 조합의 고급화 요구에 따른 설계 변경 결과이며, 조합과의 잠정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계약 해지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선정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DL이앤씨는 복수 업체가 관심을 보였음에도 GS건설만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조합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합은 실제 입찰 참여 업체가 한 곳뿐이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은 이날 저녁 긴급 대의원회의를 열고 DL이앤씨 시공사 자격 해지와 GS건설 선정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66표, 반대 49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 다만 반대표 비중이 적지 않아 내부 이견도 확인됐다.

    DL이앤씨는 이번 의결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 취지를 변경해 효력 정지를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다. 법원은 다음 달 11일 예정된 총회 이전 주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 약 24만2000㎡ 부지에 43개 동, 지상 최고 29층, 약 4800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1조원으로, 2015년 DL이앤씨가 시공사로 선정돼 2021년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브랜드 변경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