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회장, 법정단체위원장 맡아…정관·윤리규정 정비 착수5월 안건 확정·6월 국토부 제출…조직 개편·자율규제 기반 구축
  • ▲ 제1차 법정단체위원회 회의서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공인중개사협회
    ▲ 제1차 법정단체위원회 회의서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 전환에 따른 정관·윤리규정 정비에 착수했다. 협회는 6개월 유예기간 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김종호)는 지난 24일 서울 협회 중앙회관에서 '제1차 법정단체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관 및 윤리규정 개정 등 핵심 과제 수행에 본격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지난 2월27일 협회의 법정단체 전환 근거가 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협회는 법 시행 이전까지 조직 운영의 근간이 되는 정관 개정과 자율규제 기준인 윤리규정(안) 마련을 완료해야 한다.

    위원회는 김종호 중앙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이사와 시·도회장, 대의원, 변호사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김 위원장은 "협회의 법정단체 전환은 공인중개사의 공적 책임과 역할이 확대되는 전환점"이라며 "정관과 윤리규정이 향후 협회 운영의 기반이 되는 만큼 완성도 높은 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총 6차례 회의를 통해 오는 5월까지 관련 안을 확정하고, 6월 중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1차 회의에서는 △법정단체로서의 실효성 확보 방안 △회원 참여 및 의결권 보장 구조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방향 등을 논의했으며 단계별 안건 정리를 위한 실무 중심 추진 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법정단체에 걸맞은 조직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전문 자격사 단체로서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