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전 계열사 대상 차량 운행 제한 시행수도권 5부제·지방 일부 10부제 적용조명 소등·PC 종료 등 사내 절감 조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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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미당홀딩스는 정부 에너지 절감 정책에 맞춰 전 계열사 사업장에서 차량 요일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파리크라상, 삼립, 비알코리아 등 국내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차량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운행을 제한한다.

    대부분 사업장은 5부제로 운영하고, 일부 지방 사업장은 출퇴근 환경을 고려해 10부제를 적용한다.

    다만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과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필수 업무 차량 등은 제외된다.

    사내 에너지 절감 조치도 병행한다. 점심시간 및 퇴근 이후 조명 소등, 업무 외 PC 종료를 통한 대기전력 차단, 계단 이용 권장 등을 추진한다.

    각 계열사는 사업장 특성에 맞춰 세부 실행 방안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에너지 사용 절감을 확대할 계획이다.

    상미당홀딩스 관계자는 “전 계열사가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 절감 활동을 통해 에너지 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