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31차 대의원회서 '손해배상 청구 변호인 계약의 건' 의결"입찰 서류 누락·허위정보 유포로 사업 지연…조합 피해 배상해야"불법홍보 신고포상금 대우 입찰보증금서 차감…14건·1400만원
  • ▲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 사무실. ⓒ제보자
    ▲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 사무실. ⓒ제보자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입찰 서류 누락, 개별 홍보 논란 등 잇단 잡음 끝에 시공사 선정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성수4지구 조합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우건설 측의 서류 누락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사업이 늦어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26일 오후 4시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성수동2가 한 교회에서 제31차 대의원회를 열고 기존 시공사 선정 입찰 무효 확정 및 재입찰 진행, 시공사 선정계획 등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 중 핵심은 제2호 '손해배상 청구 변호인 계약의 건'이다.

    해당 문건에서 안건 제안 사유는 '시공사 선정 관련해 제29차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입찰참여안내서 제5조의 10항·12항·14항에 따른 입찰자 서류 누락, 허위정보 유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등으로 사업일정 지연, 홍보감시단 및 조합TM(텔레마케팅) 인건비, 성수4지구 이미지 실추 등 조합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명시됐다.

    또한 조합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제반 실무 업무 수행은 조합장에게, 견적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관련 근거로는 △조합 정관 제25조 △조합 예산회계규정 제27조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6조 등을 들었다.

    이 문건에는 소송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정황상 대우건설을 타깃으로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제안 사유로 언급된 입찰서류 누락, 허위정보 유포 등이 모두 대우건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인 까닭이다.

    타임라인을 돌려보면 이렇다. 지난달 9일 마감된 1차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조합은 대우건설 측 입찰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유찰을 선언하고 재입찰을 공고했다. 입찰 서류에 흙막이 설계와 조경 설계 등 세부공정 도면이 누락된 것을 유찰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성수4지구 입찰 지침과 참여 안내서에는 설계도면 및 산출내역서 등 대안설계 계획서 제출만 요구됐을 뿐 분야별 세부 도서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또한 조합이 이사회와 대의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유찰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논란 속에 조합은 2차 입찰 공고를 불과 몇 시간 만에 취소했고 주무관청인 성동구청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혼선이 가중됐다.
  • ▲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유찰 통보 공문.
    ▲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유찰 통보 공문.
    이런 와중에 대우건설의 홍보 지침 위반 논란까지 불거지며 사태가 악화됐다. 당시 조합은 대우건설 홍보요원이 경쟁사인 롯데건설과 조합간 결탁설을 유포하는 등 입찰 지침을 어겼고 이에 8차례 공문을 보내 경고했지만 위반 행위가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사과문을 배포하며 진화에 나섰다. 대우건설 측은 "일부 직원의 일탈이지만 유착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개인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유포하고 허위사실이 알려진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당사 직원 및 홍보 담당자 중 허위사실 유포에 관여한 인원 전원을 징계 조치할 것이며 관련자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서울시가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모두 개별 홍보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현행 법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개별 홍보를 벌이다 1회 이상 적발될 경우 해당 참여자 입찰은 무효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당초 3월 말로 예정됐던 시공사 선정 일정도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조합은 손해배상에 더해 불법 홍보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대우건설 입찰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입찰 지침서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공고부터 시공사 선정 완료까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에 따라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개별 홍보 등 지침 위반 행위를 신고한 조합원에게는 도시정비법 제142조와 서울시 조례 제9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합 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우건설 측의 개별 홍보행위 14건이 조합 신고센터로 접수됐다.

    시기별로 보면 지난해 12월에는 18일과 27일에 각 1건, 29일에 2건 등 총 4건의 개별 홍보 행위가 신고됐다. 1월에는 8·13·19·20일에 각각 1건, 21일에 2건 등 6건이 적발됐다. 2월에도 4일과 8일에 1건씩, 11일에 2건 등 4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포상액은 총 14건에 건당 100만원씩, 총 140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입찰보증금 500억원 중 1400만원이 차감된 금액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시공사 선정 절차는 입찰보증금 납부부터 총회 의결까지 2~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며 "성수4지구 경우 빨라야 5월에나 시공사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편 성수4지구 재개발은 지하 6층~지상 65층·1439가구 규모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로 총 공사비는 1조3628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