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취업초기 청년에 연 4.5% 미소금융 신설청년 자영업자 대출 한도, 3000만원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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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미소금융 대출상품 3종을 출시한다.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 이력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미소금융 대출상품 3종을 31일 전국 163개 미소금융 지점을 통해 출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출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표된 '청년·취약계층·지방의 자립과 상생을 위한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당시 "청년의 첫걸음과 취약계층의 절박한 순간, 지방 골목경제 앞에서 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자금 지원을 강조한 바 있다.이번에 출시되는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미취업·취업 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취업·자격증 취득·창업 등 초기 자금 지원을 위해 최대 500만원을 연 4.5% 금리로 빌려준다. 대출 기간은 거치 최대 6년, 상환 최대 5년이다. 기존 정책상품인 '햇살론유스'와 중복 이용이 가능하며, 건전한 자립기반 형성을 위해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이 필수적으로 연계된다.34세 이하 청년 자영업자를 위한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은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기존 2000만원이었던 대출 한도가 최대 3000만원으로 증액되고, 6개월이던 거치기간이 최대 2년으로 연장됐다. 적용 금리는 연 4.5%다.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갚았음에도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차주들을 위한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됐다. 신용평점 하위 50% 및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중,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나 미소금융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 등이 대상이다.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을 최장 6년(거치 1년, 상환 5년)간 이용할 수 있다.금융위는 이번 상품 신설을 통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최대 100만원) →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최대 500만원) → 은행권 징검다리론(최대 3000만 원)으로 이어지는 '크레딧 빌드업(Credit Build-up)'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이와 함께 금융위와 서금원은 이번 신규 상품의 실적, 만족도 등을 점검해 공급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협의를 거쳐 올 2분기 중 '지방 거주 청년 자영업자 이자지원 확대 사업'도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 지자체의 이자지원(2~3%p)에 서금원이 1.0%p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해 금리 부담을 낮추는 것이 특징이다.상품 상담 예약 및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이나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가능하며, 서민금융 콜센터(1397)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