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5개 의약품 수출기업 등과 간담회"美 동향 예의주시하며 우리 기업 영향 최소화 위해 노력"
  •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뉴시스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뉴시스
    정부가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한 관세 조치에 대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에서 주요 의약품 수출기업 5개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언급하며 "향후 미측의 추가 통상조치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대웅제약, SK바이오팜,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의약품 수출기업 5개사와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유관 단체가 참여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의약품 및 원료에 원칙적으로 100%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유럽연합(EU) 등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 관세를 적용하고, 제네릭의약품·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에는 1년간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여 본부장은 "미국은 우리 의약품 1위 수출국으로,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의약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되고 우리 주요 대미 수출품목인 바이오시밀러가 1년간 관세 미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국의 후속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과 협회 측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의약품 관련 추가 통상조치 동향과 우리 업계 영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업계와 수시로 소통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 측과도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이 주요 경쟁국 대비 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