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노조 "과장된 손실 프레임 … 지배 및 개입 주장"사측 "연속공정, 중단 불가" … 생산·신뢰 리스크 강조파업 영향 두고 인식차 뚜렷 … 노조법 적용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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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바이오로직스 2공장.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파업에 따른 손실 규모와 영향 해석을 두고 충돌하며 갈등이 법적 판단 국면으로 넘어갔다. 생산 차질에 따른 손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와 이를 둘러싼 사측 설명행위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7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은 전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노조는 대표이사실 명의 이메일, 사내 게시판 게시물,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신청 등이 노조에 대한 지배 및 개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번 갈등의 핵심은 '손실 규모'다. 사측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배양·정제공정 중단시 약 6400억원 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반면 노조는 생산 차질에 따른 직접 손실은 하루 약 128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양측 주장 사이에는 구조적 차이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노조는 회사가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과 손실 가능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신뢰 붕괴', '수주경쟁력 상실', '사업 존립 위기' 등으로 과장해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참여를 위축시켰다고 보고 있다. 동일한 내용이 사내 공지와 게시판, 언론 보도, 법적 대응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또한 노조는 회사가 교섭 과정에서 노조를 통하지 않고 구성원들에게 임금인상률과 성과급 등 제시안을 직접 설명한 점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사측은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특성상 연속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세포주 배양과 정제공정은 중단시 원료 변질과 생산물 폐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납기 지연과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사측은 이러한 특성을 근거로 1일 인천지방법원에 쟁의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업계에서는 CDMO사업 구조상 품질과 납기 준수가 핵심 경쟁력인 만큼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고객사 신뢰와 수주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업계 한 관계자는 "CDMO사업은 생산안정성과 납기 이행이 곧 계약과 직결되는 구조"라며 "공정 차질은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노조는 가처분신청이 사실상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려는 조치라는 입장이다.노조 관계자는 "쟁의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생산 차질은 불가피한 부분"이라며 "손실 가능성을 이유로 쟁의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노사간 입장차는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성과급을 포함한 임금인상률 14%를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는 6.2% 수준을 제시한 상태다.양측은 13차례 교섭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노조는 찬성 95.5%로 파업을 가결했다.이번 사안의 쟁점은 사측 설명행위가 의견 표명의 범위를 넘어 노조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 및 개입에 해당하는지다. 노동위원회 판단 결과에 따라 향후 노사 관계와 생산안정성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한편 이번 사안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창사 이후 첫 파업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결과에 따라 글로벌 고객 신뢰와 국내 바이오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