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해 5개월간 780건 탈세제보 접수
  • ▲ 국세청 전경. ⓒ국세청
    ▲ 국세청 전경. ⓒ국세청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말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수집 중으로, 3월 말까지 780건의 탈세제보가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탈세제보로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게 되면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탈루세액에 따라 5000만~5억원은 20%, 5억~20억원은 15%, 20억~30억원은 10%, 30억원 초과는 5%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탈세 제보로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제보자에게 실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세청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을 위장 전출시켜 1세대 1주택자인 것처럼 꾸미고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은 탈루 사례를 제보받았다. 이에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하고 제보자에게는 수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탈루사례를 제보받아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하고 포상금 수천만원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제보자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되, 접수된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