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SK플라즈마 대표·영업사원에 벌금 200만원 선고
  • ▲ SK플라즈마 안동공장. ⓒSK플라즈마
    ▲ SK플라즈마 안동공장. ⓒSK플라즈마
    SK플라즈마가 대학병원 전공의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5일 SK플라즈마 대표와 영업사원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6월 검찰이 구약식 처분(약식 기소) 과정에서 청구한 벌금 300만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다만 배임증재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인제대 상계백병원 전공의 출신 의사에게는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6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작년 6월 상계백병원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SK플라즈마 등 3개 중견 제약사와 직원, 의사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2019년 2월 26일경부터 2023년 7월 27일경까지 상계백병원을 운영하는 인제학원 종업원들이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각 49만6570원~256만8053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의료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나머지 2개 제약사는 벌금 100만~300만원의 약식 기소를 받아들였지만 SK플라즈마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