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 최대 60% 할인…정비사업 보증료도 30% 인하PF보증 한도 70%로 확대…완화조치 1년 연장
  • ▲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20일 HUG 본사에서 중동상황 대응을 위한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HUG
    ▲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20일 HUG 본사에서 중동상황 대응을 위한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HUG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건설 원가와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료 인하와 PF보증 완화 조치를 통해 업계 지원에 나선다.

    HUG는 20일 최인호 사장 주재로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건설업계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성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달 초 정부가 주재한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후속 대응 성격이다.

    핵심은 주택공급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보증상품의 비용을 낮춰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직접 완화하는 데 있다. 우선 분양계약자 보호를 위한 '주택분양보증' 보증료를 202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한다. 특히 PF대출보증이 결합된 사업장의 경우 할인폭을 최대 60%까지 확대해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키운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보증료도 같은 기간 30% 낮춘다. 해당 보증은 조합 등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사업비의 원리금 상환을 담보하는 구조로, 공사비 상승기에 자금 조달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보증료 할인은 내규 개정 이후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된다. 신규 승인 건뿐 아니라 기존 승인 사업장의 잔여 사업비에 대한 분할보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동성 지원 측면에서는 PF보증 요건 완화 특례도 연장된다. 총 사업비 대비 보증 한도는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된 상태를 유지하고 토지비 선투입 요건은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아울러 시공사 순위 기준도 폐지해 적용 대상을 넓혔다. 해당 특례는 2027년 6월까지 1년 더 운영된다.

    최 사장은 "재무건전성 관리도 중요하지만 주택공급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공적 책임 역시 크다"며 "이번 조치가 건설업계 유동성 완화와 시장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