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사측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농축 및 버퍼교환 등 3개 공정은 파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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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지난 22일 인천 송도 바이오캠퍼스 1게이트 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조희연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파업에 대해 일부 제동을 걸었다. 그럼에도 노조는 앞서 예고한대로 오는 5월 1일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유아람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기업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한다고 결정했다.법원은 "노조가 쟁의 행위 기간 중 조합원이나 제3자로 하여금 해동된 세포주의 변질 또는 부패 방지 작업 중 일부를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된다"며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해악을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직원이 위 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된다"고 밝혔다.결정문에 따르면 ▲농축 및 버퍼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파업이 불가하다.반면 ▲플라스크 및 배양기 배양 ▲정제 및 바이러스 여과 등 초기 6개 공정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법원은 "연속 공정의 특성상 작업 중단 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생산 공정을 '변질 방지 작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이번 판결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오는 5월 1일 예고된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박재성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 위원장은 "제품화시키는 일부 공정에 한해서만 작업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기에 파업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