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고종목 신용융자 거래 완화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위탁증거금 면제신용융자잔고 35조 육박, 연이어 최고치
  • ▲ ⓒ연합뉴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 ⓒ연합뉴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 100% 징수 의무를 없애는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위험종목의 신용·미수 거래 제한 장치가 완화되는 셈이어서, 위험 종목에 대한 '빚투' 문턱을 낮추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한국거래소(KRX) 법무포털에 따르면 거래소는 전날 코스피시장의 시장경보 지정 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 100% 징수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위탁증거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할 때 증권사에 예치하는 거래 보증금이다. 특히 시장경보종목에 대해 매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은 신용거래나 미수거래를 억제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로 활용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9조제5항 본문에서 위탁증거금 100% 징수 대상인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투자유의종목" 가운데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에 대한 현금 100% 증거금 의무를 풀어주는 것이다.

    거래소는 개정 이유에 대해 "시장경보제도 관련 규제 합리화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자본시장 환경 조성"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안은 리스크관리부 심사와 시장감시본부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시장도 같은 방향으로 규정이 바뀐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서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의 매수주문을 받을 때 매수대금 전액을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해야 한다는 규정인 제42조제9항을 삭제하겠다고 예고했다.

    코넥스시장 역시 관련 규정인 제61조제9항 삭제가 예고됐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이달 30일까지 진행한 뒤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에 대한 증거금 규제를 완화할 경우 개인투자자의 고위험 매매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투자 위험 종목에 대해 이렇게 규제를 풀면 빚투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투자자 보호와는 전혀 거리가 먼 정책으로, 투자자들이 해당 종목에서 손실을 본다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증시 빚투 규모는 최근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 22일 기준 신용거래융자잔고는 34조8107억원으로 올초 약 27조원 대비 7조원 이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