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45만원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주민 5만원씩 추가 지급1·2차 신청 기간 주민등록표 발급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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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7일 오전 9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이번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1인당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의 경우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신청 기간은 4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나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접수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요일제는 27일(월) 1·6, 28일(화) 2·7, 29일(수) 3·8, 30일(목) 4·9 및 5·0 순으로 적용된다. 다만 5월 1일 노동절에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는 2차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다.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카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또는 연계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로 제한되며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다만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 일부 시설은 매출액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행정안전부는 민간 지도 앱을 통해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사와의 정보 연계를 거쳐 4월 말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역시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정부는 또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24+ 누리집(plus.gov.kr)'을 통한 온라인 발급은 무료이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 받는 경우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1통당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이번 조치를 통해 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 동안은 방문이나 무인발급시에도 수수료 없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