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정률제 건보료, 국세청 연동 없이 사후 정산 방식 낡은 행정"공단 "실시간 부과 체계 기구축 … 기업 연 1회 일괄 신고 관행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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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4월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건보료 폭탄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왜 사후 정산 방식을 도입하느냐는 점이 핵심이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0671만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보수 변동 명세를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했다. 정산결과 전체의 62%인 1035만명이 보수가 오른 만큼 보험료를 덜 냈던 것으로 나타나 1인당 평균 21만8574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5만명은 평균 11만5028원을 돌려받는다.

    보건의료 경제학자들은 정률제인 건강보험료 특성상 국세청 소득세 부과와 실시간 연동이 가능함에도 건강보험공단이 과거 전산 미비 시절의 사후 정산 방식을 고집하며 행정력을 낭비한다고 비판한다. 소득세를 낼 때 건보료도 실시간으로 연동해 부과한다면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와 국민들의 심리적 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은 시스템 결함이 아닌 사업장의 지연 신고가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현재 직장가입자 대상 월 단위 부과 체계가 확립되어 있으나 기업이 행정 비용 절감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 인상 및 호봉 승급 내역을 즉시 신고하지 않고 연 1회 일괄 신고하는 관행이 대규모 정산액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보수가 바뀔 때마다 즉시 신고만 한다면 연말정산이라는 절차 자체가 필요 없다고 공단 측은 보고 있다

    올해 추가로 내야 할 정산 보험료가 이번 달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사업장을 통해 신청해서 12회로 나누어 낼 수 있다. 일시 납부를 원하거나 분할 횟수를 변경하고 싶은 가입자는 5월 11일까지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