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증명서 제출 없이 보험료 조정·정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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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뉴시스
국세청이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편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소득자료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프리랜서가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감소했을 때 건보료 조정·정산을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해촉증명서를 건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퇴사한 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증빙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보험료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국세청이 건보공단에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건보공단은 이를 활용해 증빙서류 없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건보공단에 보험료 조정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이날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그간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자료가 다양한 복지정책에 활용되도록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통계청 등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지난 3월부터는 건보공단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자가 연간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국세청 관계자는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취약계층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 소득자료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