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1차 지급 후 소득 하위 70% 대상1인당 최대 55만원 및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일부 업종 제한 8월 말까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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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대상 ⓒ행정안전부
중동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고유가 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하고, 이후 소득 기준 국민 70%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확대할 방침이다.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1차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 지급된다.수도권 외 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8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온·오프라인 모두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신청은 카드사 및 지역사랑상품권 앱·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방식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은행 영업점을 통한 오프라인 방식으로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다음 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는 2차 지급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은 국민의 약 70%인 3250만명을 대상으로 확대된다.2차 지급의 경우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최대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주소지 기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지역사랑상품권은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카드 및 선불카드는 유흥·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신생아의 경우 3월 30일 이전 출생자는 별도 절차 없이 포함되며, 이후 출생자는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7월 18일 이후 출생자는 제외된다.기간 내 이사를 한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 신청을 통해 지원금 추가 조정이 가능하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기존에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변경이 제한된다.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국인이 포함된 가구이거나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인정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등은 예외적으로 포함된다. 해외 체류 국민도 기준 기간 내 귀국 시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