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종료 직후 매물 회수 움직임…강동·성북·노원 등 감소세 뚜렷정부, 비거주 1주택자 토허제 예외 검토…거래 위축 차단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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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된 직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이틀 만에 2800건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 부담이 다시 커지면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매도 시점을 늦추고 매물을 거둬들이는 움직임을 보이는 분위기다. 정부는 매물 잠김이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의식해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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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5682건으로 집계됐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전인 지난 9일 6만8495건과 비교하면 2813건 감소했다. 이틀 새 서울 아파트 매물의 4.1%가 줄어든 셈이다.
정부는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지난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친 경우 기존 유예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일부 지자체는 토요일에도 민원 창구를 열고 신청을 받았다. 유예 막판에 허가 신청 수요가 몰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주말에도 거래 관련 문의가 이어졌다.
유예 종료 이후 매물 감소는 서울 전역에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가 8.9% 줄어 감소율이 가장 컸고, 성북구 6.2%, 강서구 5.4%, 노원구 5.1%, 동대문구 4.9%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강남권뿐 아니라 강북·외곽 지역에서도 매물이 줄면서 세 부담에 따른 매도 보류 심리가 확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유예 종료 전까지 나왔던 일부 급매 물건이 기한을 앞두고 거래되거나 매도 조건을 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기한을 넘긴 매물은 호가를 낮추기보다 일단 시장에서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줄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세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보유 여부를 다시 계산하는 국면에 들어선 셈이다.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되면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한층 커졌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경우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더해진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세율이 82.5%까지 올라갈 수 있어 단기 매도 유인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거래 경직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 여부가 집값 전망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 중 하나라며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적용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조정 가능성도 거론됐다. 김 장관은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매물 유도와 세제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매수자는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기존 임차인의 계약 종료 이후 실입주하도록 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와 토지거래허가 규제가 함께 작동하는 상황에서는 매도자들이 단기간에 다시 매물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며 "매수자 역시 대출 규제와 가격 부담을 의식하고 있어 당분간 거래가 빠르게 살아나기보다는 관망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