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차 해사안전위서 자율자율운항선박 비강제 국제기준 체택
  • ▲ 해군 상용무인체계 동원 검증훈련이 진행된 13일 울산 일산항 해역에 정박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69톤급 자율운항선박인 해양누리호. 2025.05.14.  ⓒ뉴시스
    ▲ 해군 상용무인체계 동원 검증훈련이 진행된 13일 울산 일산항 해역에 정박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69톤급 자율운항선박인 해양누리호. 2025.05.14. ⓒ뉴시스
    자율운항선박 본격 도입을 위한 국제 표준화가 첫 걸음을 내디뎠다.

    해양수산부는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열린 제111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자율운항선박 비강제 국제기준(Code)이 채택됐다고 22일 밝혔다. 

    비강제 국제기준은 자율운항선박의 본격 도입에 앞서, 성능 요건, 용어의 정의 등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초기 단계의 기준이다.

    국제해사기구는 국가 간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격차와 시범 운항 필요성 등을 고려해 비강제 국제기준을 우선 마련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이 기준은 향후 마련될 강제 기준의 기초가 되는 동시에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국제 표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비강제 국제기준 채택 이후 오는 2030년에는 강제 기준이 채택되고, 2032년에는 강제 기준이 발효된다.

    이에 맞춰 우리나라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2020~2025)'의 후속 사업으로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인공지능(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완전자율운항선박의 핵심기술을 확보해 국제표준 제정에 기여하고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비강제 국제기준 채택은 국제 해상운송 분야에서 본격적인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가속화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관련 기술 개발과 국제 논의 참여를 병행해 국제 기준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자율운항선박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