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원액충전·버퍼공급 작업 중단 지시 금지위반 시 회사에 1회당 2000만원 지급 명령
  •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지난달 24일 인천 송도 바이오캠퍼스 1게이트 앞에서 열린 투쟁결의대회에 참여했다. ⓒ조희연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지난달 24일 인천 송도 바이오캠퍼스 1게이트 앞에서 열린 투쟁결의대회에 참여했다. ⓒ조희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법원은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중 바이오의약품 제조 핵심 공정 일부를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관련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20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해야한다고 결정했다. 

    22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유아람)는 지난 21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기간 중 조합원들에게 △농축 및 버퍼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이를 위반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위반행위 1회당 200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초 위반행위 1회당 1억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금액을 조정했다. 

    바이오의약품 제조는 살아있는 세포와 단백질을 다루는 특성상 일부 공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료나 제품의 변질·부패 위험이 크다. 

    법원도 농축 및 버퍼교환 작업이 적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수행되지 않으면 원료·제품이 변질·부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앞서 쟁의행위금지가처분 결정(부분 인용) 이후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안내한 연차휴가 방법, 연장·휴일근무 의무 유무 관련 지침이 가처분 결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추후 충분한 심리와 증거조사를 거쳐 확정돼야 한다"고 봤다. 

    그럼에도 "단체교섭 분쟁이 끝나지 않았고 쟁의행위의 경계에 대한 견해차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개연성이 소명됐다고 판단해 이번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번 결정이 기존 쟁의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총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노조 측은 "이번 결정은 향후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내려진 것"이라며 "노동조합이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거나 기존 쟁의행위가 위법했다는 판단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