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홀딩스 주식반환 소송 1년 만에 취하윤여원 전 대표 사임으로 남매 갈등도 정리 국면윤상현 체제 본격화 … 지배구조 불확실성 완화 기대
  • ▲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한국콜마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갈등이 봉합 국면에 들어섰다.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냈던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취하하면서다.

    27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윤 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콜마홀딩스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전날 취하했다.

    이 소송은 윤 회장이 2019년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 230만주를 돌려달라며 지난해 제기한 것이다. 무상증자를 반영하면 대상 주식은 460만주 규모다.

    콜마 오너 일가의 갈등은 건강기능식품 계열사 콜마비앤에이치 지배구조를 둘러싸고 시작됐다. 윤 부회장과 윤여원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간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졌고 이후 윤 회장이 장남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부자 간 분쟁으로 확대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 취하를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으로 보고 있다. 갈등의 출발점이었던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 문제가 이미 정리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달 윤여원·이승화 각자 대표 체제에서 이승화 단독 대표 체제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윤 전 대표가 물러나면서 남매 간 긴장이 완화됐고 이에 따라 부자 간 소송전도 더 이어갈 명분이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소송 취하로 콜마그룹을 둘러싼 지배구조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최근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 편입되면서 향후 그룹의 경영 초점은 오너 리스크 해소와 본업 경쟁력 강화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