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뒤 제조업 중심 문의 잇따라정부 “연차 3분의 1 범위 내 반차 사용 취지” 시행령 반영 방침교대근무 사업장 “시간 단위 공백 대체 어렵다” 우려 제기
  • ▲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연차를 시간 단위로 쓸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두고 산업 현장에서 혼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시간단위 연차가 사실상 반차 제도화를 뜻한다는 입장이지만 제조업 등 특정 기업은 교대근무와 대체인력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일부 기업들은 근로자가 1시간이나 2시간 단위로 연차를 쓸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제조업 현장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산직이나 서비스 직군은 업무를 시간 단위로 나누기 어렵다. 특히 교대근무 체계에서는 짧은 시간의 공백을 대체인력으로 메우기 쉽지 않다. 중소·중견기업은 인력 운용 여력이 더 제한적이다.

    정부는 법 개정 취지가 1~2시간 단위 연차 사용을 일률적으로 허용하는 데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정 논의에서 연차 휴가를 일정 범위 안에서 반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합의가 있었고, 이를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정에서 연차 휴가를 3분의 1 범위에서 반차로 쓸 수 있게 하자고 합의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연차가 15일이면 이 가운데 5일을 반차로 쓸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연차 분할 사용 허용은 법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노동부는 노사정 합의 내용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별로 반차 운영 상황은 각각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계에서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사용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바꿀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예로 HD현대그룹 조선 계열사는 반차에 이어 2020년 2시간 단위의 반반차 휴가 제도를 도입했다. 회사 측은 현재까지 생산 차질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현대자동차 기술직은 반차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생산직은 2교대 근무 체계로 정해진 업무량을 소화해야 해 하루 단위 연차는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하지만 시간 단위 공백은 대응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근로자 휴가조사에 따르면 시간 단위 연차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은 전체의 86.8%다. 제조업은 90.2%, 건설업은 78.1%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