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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현황.ⓒ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6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인천 중구, 경기 이천시, 부산 사상구, 대전 중구 등 총 4개 지역을 지정했다. 부산 사상구와 대전 중구가 새롭게 포함되면서 지난달 2곳이던 미분양관리지역은 4곳으로 늘었다.
5일 HUG에 따르면 이번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다. 인천 중구와 경기 이천시는 기존 지정이 유지됐고 부산 사상구와 대전 중구가 신규 지정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대비 미분양 비율이 2%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발생 우려 등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된다.
부산 사상구는 미분양 증가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발생 우려 등 3개 기준에 모두 해당했다. 대전 중구와 인천 중구, 경기 이천시는 미분양 해소 저조 및 미분양 발생 우려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번에 지정된 4개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올해 4월 기준 총 6413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미분양 주택 6만5179가구의 약 9.8% 수준이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사업장은 분양(PF)보증 발급을 위해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결과가 양호 또는 보통일 경우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증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흡 판정을 받을 경우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두 차례 이상 미흡 판정을 받으면 자금관리 조건부 보증만 신청할 수 있어 사업 추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HUG 관계자는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별 미분양 위험을 점검하고 사업장의 건전한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며 "분양(PF)보증 신청 사업장은 사전심사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