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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공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가 직접 정비사업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취지지만, 서울시와 국토부 모두 직접 지정권 행사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행정 절차 중첩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회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정비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돼 정비사업 시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다. 정비계획 수립 이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자체장이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는 구조다.
개정안은 일부 지역의 정비구역 지정 지연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지정권자인 지자체가 정비구역 지정을 장기간 결정하지 못할 경우 국토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국토부도 직접 지정권 행사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국회 검토 과정에서 국토부는 장관과 지자체장이 동시에 정비구역 지정권을 행사하면 행정 혼선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봤다. 대안으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토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고 향후 심의 일정과 계획을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사업 지연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는 평균 69일 이내, 통합심의는 31일 이내 상정 안건을 모두 처리했다"며 "가결률도 각각 90%, 97% 이상"이라고 말했다.
정비업계에서는 국토부 지정권이 신설될 경우 기존 절차와 충돌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은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추진되는데 국토부가 별도 권한을 행사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지자체 협의 절차가 추가될 수 있어서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는 이해하나, 인허가 주체가 하나 더 늘어나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며 "정비구역 지정권이 중첩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해당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는 청원도 접수됐다. 청원인은 국토부 장관의 정비구역 지정권 부여가 행정 절차를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축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는 향후 국토부 장관의 지정권 행사 요건과 적용 대상,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