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발표허위 근로관계·체불 신고·가짜 계약서 등 수법 다양부정수급자 형사처벌·환수 추진 … 부정수급 점검 강화
  • ▲ 임금체불(CG) ⓒ연합뉴스
    ▲ 임금체불(CG) ⓒ연합뉴스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수억원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4월부터 3년간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장 중 104개소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6개 사업장, 총 58명에 대해 총 4억2300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 또는 부정수급 시도가 적발됐다. 

    적발 유형은 허위 근로관계 신고, 허위 체불 신고, 허위 자료 제출 등으로 다양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원도급업체 대표와 하도급업체 대표들이 공모해 실제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원도급업체 노동자인 것처럼 꾸며 대지급금 1억2200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했다. 

    이들은 지급받은 대지급금으로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해결하거나 일부 금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체에서도 부정수급 사례가 확인됐다. 한 제조업체 대표는 소속 노동자들과 공모해 실제 체불임금이 없음에도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것처럼 허위 진정을 제기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2280만원을 부정 수급했으며 추가로 2080만원을 지급받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이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건설현장 청소업체 대표는 공동대표와 공모해 자신을 체불 노동자로 위장한 뒤 허위 서류를 제출해 1620만원의 대지급금을 받으려 했다.

    나아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을 노동자로 꾸미거나 체불임금을 부풀려 총 1억4900만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지급금은 기업의 도산이나 경영 악화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최근 일부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제도를 악용해 허위 진정과 서류 조작을 통해 부당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노동부는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액 전액 환수는 물론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협조해 허위 체불 신고와 서류 조작 여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