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2심과 달리 파기환송양측, 2020년부터 갈등 벌여CJ대한통운 "성실히 교섭할 것"택배노조, 기자회견 갖고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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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이 CJ대한통운에 대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깼다. ⓒCJ대한통운
대법원이 1심, 2심 판결과 달리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 간 단체교섭 사안에서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다. CJ대한통운은 “성실하게 교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택배노조는 이번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9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원고와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와의 사이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와의 사안은 6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택배노조는 지난 2020년 9월, CJ대한통운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다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지노위에서는 CJ대한통운이 승소했지만 택배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2021년 6월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하고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가운데 노란봉투법이 올해 3월 시행됐다. 택배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CJ대한통운 등 주요 택배업체들을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5월 전원합의체 판례를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HD현대중공업 사안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전, 즉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단체교섭과 관련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번 판결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반면, 택배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택배노조 측은 “대법원은 그간 원청이 외주화와 간접고용을 통해 모든 이익을 향유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았던 행태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면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