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포함 … 계약서에도 명시회계깜사 요구시 거절 안돼 … 지자체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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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시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관리비나 사용료 명목으로 임대료를 우회 인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13일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은 임대차 기간 임대료, 매입임대주택 경우 대출금액, 준주택은 임차인 현황만 신고 대상이다. 앞으로는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 방식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추가되는 의무 신고 사항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는 최근 임대료 외에 가전와 가구,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등 옵션 사용료 명목으로 임대료를 편법 인상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관리비·사용료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아울러 임차인이나 임차인 대표회의가 임대인에게 관리비와 사용료 회계감사를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권한도 커진다.

    기존에는 기초단체(시·군·구)에서만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 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하고 임대주택정보체계인 렌트홈을 통해 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권한이 관할 시도로 확대된다.

    또한 지금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시·군구청장이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임대차 계약 신고 단순 누락 등 가벼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해 과태료를 일부 완화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4일∼8월 24일이며,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행정예고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