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개인정보 피해예방 위한 자율적 조치 권고3개월마다 비밀번호 강제변경 원칙, 미이행 시 서비스 이용 불가
  • ▲ 아시아나항공ⓒ공준표 기자
    ▲ 아시아나항공ⓒ공준표 기자


    올해 초 해외 해커집단에 홈페이지를 해킹 당하는 등 수난을 겪었던 아시아나항공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예방을 위해 보안 강화에 나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자사 홈페이지의 보안 강화를 위해 고객들의 비밀번호 변경 행위를 의무화했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항공권 예매 등을 희망하는 고객들은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무조건 변경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로그인 시 활용하는 비밀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기적인 교체가 요구된다. 실제 다수의 기업들이 비밀번호 변경을 주기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단,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사례는 '강제성'을 띄고 있어 이례적이다.

  • ▲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캡쳐
    ▲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캡쳐


    아시아나항공 측은 해당 조치가 사고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인정보 피해예방을 위해 자율적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를 받았다"며 "이에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사고 방지를 위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강제 변경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2월경 해외 해커집단인 'Kuroi'SH', 'Prosox' 등에 의해 홈페이지를 해킹 당해 서비스가 마비된 바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아시아나항공에 개인정보 피해예방을 위한 자율적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