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 폭‧중식시간 셧다운 이견勞 "5.8% 인상” vs 使 “0.9% 인상"임금 등 주요 안건서 격차 커 결렬
  • ▲ 금융노사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5차 산별중앙교섭을 가졌으나 안건에 합의하지 못해 결렬됐다. ⓒ금융노조
    ▲ 금융노사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5차 산별중앙교섭을 가졌으나 안건에 합의하지 못해 결렬됐다. ⓒ금융노조
    금융권 노사의 올해 산별중앙교섭이 지난 8일 최종 결렬됐다. 임금인상률과 중식시간 동시 사용을 놓고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시중은행, 국책은행, 금융공기업 등 노동조합의 산별노조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13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모바일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절차를 의결할 예정이다. 의결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하는 등 파업 수순에 돌입할 계획이다.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금사협)는 지난 3월 26일부터 7월 8일까지 5차례 걸친 대표단교섭과 4차례의 대대표 교섭, 18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쳤다. 

    그러나 현재까지 금융산별 노사 간 교섭안건은 좁혀지지 않았다.

    금융노조는 올해 임금협약 요구안에서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4.2%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1.8%를 감안한 5.8%의 임금인상률을 제시한 반면 사측은 0.9%의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와 별도로 임금수준이 일반 정규직에 비해 80% 미만인 저임금 직군의 경우 총액임금 기준 11.6% 인상을 주장했으나 사측은 거부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역대 최고 수익을 내는 은행 실적과 대기업들의 7~9%의 임금인상률 발표, 상반기에만 1.8% 인상된 물가, 코로나19 금융지원으로 인한 금융노동자들의 업무가중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올해만큼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만큼은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은행 경영환경의 리스크 부담이 크다”, “은행원 임금 수준이 높다” 등을 이유로 노조와 대립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중식시간 셧다운(부점별 동시사용)도 요구했으나 사측은 “개별 은행 여건에 맞게 중식시간이 운영돼야 한다”며 반대했다. 

    노조는 또 지난해처럼 연대임금 조성과 매칭해 총액임금 기준 1.8%(약 200억원)를 비정규직, 용역·파견 노동자 지원 등을 위한 연대임금으로 새로 조성하자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거부했다. 

    이밖에도 중앙노사위원회에 회부된 ▲정부 및 지주회사로부터의 자율교섭 보장 ▲노조운영비 지원 합법화에 따른 노조활동 보장 ▲영업점 폐쇄시 노조와 합의절차 도입 등 일자리 유지 및 창출방안 마련 ▲일․가정양립 및 워라밸을 위한 리프레시 휴직 및 초등학교 입학기 부모 10시 출근 확대 등에 대해서도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 8일 5차 대표단교섭에서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교섭을 했지만, 임금 등 노사 간 주요 안건에 대해 격차가 크고 접근이 안 돼 결렬에 이르렀다”며 “중앙위원회를 거쳐 쟁의조정과 쟁의찬반투표 등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