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단체교섭 결렬, 중노위 조정신청본사 비용 절감 목적 분리 후 '환경-복지' 차별관련 업무 전담하지만… 임금부터 식대, 휴가, 원격근무 등 모든 부분 차별
  • ▲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
    ▲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
    네이버가 임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힘쓴 가운데 계열사 직원들에 대한 처우는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손자회사 5개 계열사는 단체교섭이 결렬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조정신청에 들어갔다. 5개 계열사는 엔테크서비스·엔아이티서비스·그린웹서비스·인컴즈·컴파트너스다. 이들은 ▲연봉 인상률 10% ▲매월 15만원의 복지포인트 지급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기구 설치 ▲조직문화 진단 및 리더십 교육 등의 조직문화 개선 등을 골자로 네이버아이앤에스와 교섭에 나섰지만 결렬됐다.

    오세윤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 지회장은 “이들 계열사는 본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분리됐다”며 “용역계약을 통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지만, 임금부터 식대 지원·백신휴가·원격근무 등 모든 부분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계열사는 네이버아이앤에스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경영지원, 서버 관리, 고객 서비스 등이 주 업무로 수익구조도 네이버 및 자회사에 대한 서비스·용역 비중이 100%다. 이들 5개사의 전체 직원 수는 2500여명으로, 네이버 본사 및 전체 계열사 직원 수의 약 20%에 해당한다.

    이들 계열사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은 3000만원대로 알려졌다. 신입 초임도 네이버와 비교했을 때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공동성명 측은 “임금은 법인에 따라 차이가 불가피한 점을 인정한다”며 “복지는 최소한 맞춰가야 한다는 점에서 노측과 사측 조정위원 모두 공감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요구안에는 임금 인상과 복지 개선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까지 포함됐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조정위원들은 괴롭힘 방지 조항에 대해서는 쟁점이 아니라 회사가 지켜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임금이 아닌 복지조정은 네이버 개입 없이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네이버 측은 각 계열사가 네이버와 분리돼 ‘독립경영’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동성명 측은 “네이버가 5개 계열사 대표에 대한 인사 평가, 예산 배분 등 권한을 가지면서 독립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모순”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한편 네이버는 최수연 대표 취임 이후 신규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했다. 직원 대상 사내 간담회 결과로 3년 이상 근속 시 최대 6개월 무급휴가, 연차 2일 이상 사용 시 1일 5만원 휴가비 지원 등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내놨다. 연봉 재원 인상 폭도 10% 인상에 합의했고, ‘괴롭힘 조사기구’도 이사회 산하에 설립하기로 했다.

    게다가 7월부터는 새로운 근무제 ‘커넥티드 워크’도 도입한다. 네이버 직원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주 3일 이상 사무실 출근을 기반으로 하는 ‘혼합식 근무’와 전면 재택근무 중 선택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자회사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주 3일에 대한 부분도 유동적이다”라며 “직원들의 근무 형태 선택 조사가 진행됐고, 전면 재택근무를 선택한 비중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모회사인 네이버가 직접 나서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모회사가 자회사와 외주, 위탁을 통한 용역이 일반화됐다. 노동계는 모회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단체교섭 노사관계는 직접 고용관계를 이루는 자회사로 한정됐다”며 “(네이버는) 법적으로 사용자의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구속하기 쉽지 않다. IT 노동계 같은 경우는 파편화된 형태로 진행돼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도 드물다”고 전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네이버아이앤에스 소속 5개 계열사는 30일에 모두 2차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2차 조정에서 조정위원들이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가 수용하면 잠정합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