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신문이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가 개최한 '과거사 규명' 토론회에 딴지를 걸었다. 

    한겨레신문은 15일자 사설에서 지난 13일 시민회의 '과거사규명 그 실태와 문제점'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안병직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의 '스페인 망각협정' 언급을 문제삼았다. 

    당시 안 교수는 "스페인은 1975년 독재자 프랑코가 죽은 후 사면법을 제정해 내전과 독재 정치 시기에 좌익과 우익이 행한 모든 불법과 폭력 행위에 대해 일대 사면조치를 단행했다”고 소개하며 “독재자는 사라졌지만 구 체제 세력이 건재한 가운데 민주주의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정한 타협과 양보가 불가피한 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었다. 

    이에 대해 한겨레신문은 '뉴라이트, 역사의 망각을 요구하는가'라는 사설을 통해 "안 교수가 과거사 정리의 모델로 극히 예외적인 스페인의 ‘망각협정’을 언급했다. 싸그리 잊어버리자는 이야기인데 사학자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다. 스페인의 망각협정은 이미 부작용과 함께 파기될 처지에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의 공세에 대해 토론회를 주최했던 시민회의는 15일 "발제자의 언급은 거두절미한 채 스페인 망각협정만을 집중 부각시킴으로서 마치 발제자가 역사의 무조건적인 망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학자의 언급에 대해 ‘사학자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라며 비아냥거리는 언론사의 태도 또한 옳지 못하다. 소신을 갖고 개인의 견해와 입장을 피력한 학자에게 그 자격을 거론하는 것은 학자에 대한 인격모독”이라고 응수했다.

    시민회의는 “보는 시각에 따라 현재의 과거사 청산 방식은 충분히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이는 어디까지나 학자 개인의 학문적 자유와 양심의 영역으로 두어야 한다. 여기서 학자의 자질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언론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한겨레신문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을 ‘뉴라이트 세력’으로 규정한 데 대해 “안 교수는 그동안 뉴라이트 진영에서 이루어졌던 어떠한 활동에도 관여한 바 없다. 학자 개인의 입장을 마치 뉴라이트 전체의 입장인양 서술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어떤 근거로 뉴라이트 학자들이 역사의 망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지, 한겨레신문이 뉴라이트를 분류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의 횡포”라고 말했다.

    한편, 13일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던 제성호 뉴라이트전국연합 대변인(중앙대 법대 교수)은 한겨레신문이 뉴라이트세력에 공세를 펼치는 것에 대해  “뉴라이트는 절대로 과거사 청산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과거사 청산이 방법론적인 면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