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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일 사설 <'관제(官製)언론개혁'으로 밥벌이하는 사람들>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헌법재판소가 29일 무더기로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결정을 내린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만드는 데는 이 정권의 ‘친위단체’ 인사들이 앞장서왔다. 그중에서도 대표격인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가 헌재의 일부 위헌결정이 나온 날 “우리 신문시장은 독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며 헌재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언개련은 2004년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을 통해 언론법 개악을 주장하는 입법청원을 제출했었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신문법 조항들이 이 언개련 입법청원 속에 담겨 있다. 말하자면 ‘언론악법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고 앞장서서 바람을 잡은 것이 언개련이다. 언개련은 2001년에도 대통령의 ‘언론개혁’ 연두회견을 환영하는 성명을 냈고, 2004년 ‘극단적·파괴적 편향성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은 탄핵방송을 감싸고 돌았다.
말하자면 언개련의 본업이 ‘관제언론개혁’인 셈이다. 이 언개련의 김영호 공동대표와 김주언 전 사무총장은 각각 신문발전위원회(신발위) 위원과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김영호 언개련 공동대표는 신문유통원 이사도 겸하고 있다. 신발위 김서중 부위원장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정책위원이다. 민언련의 최민희 상임대표와 주동황 정책위원은 여당 추천의 방송위원 후보이고 그 단체 고문도 차기 방송위원장에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들이 이름을 올려놓고 월급이나 수당을 받거나 받게 될 방송위는 방송에 대한 감독·심의기관이고, 신발위는 국민세금으로 만든 신문발전기금을 정부 총대 메는 신문사에 나눠주는 것이 본업이며, 유통원은 그런 특정 신문사의 신문배달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처럼 ‘관제’ 언론개혁을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정부가 주는 자리를 얻어 정부가 주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대한민국은 ‘언론개혁’도 돈벌이가 되고, 밥벌이가 되는 유일한 나라다. 이런 사람, 이런 단체들이 언론을 감시한다며 몰려다니는 모습은 자유당 때 권력의 조종을 받아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관제데모를 벌이고 다니던 땃벌떼와 백골단의 모습 바로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