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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7일 사설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열린우리당이 시장지배적사업자 등 핵심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신문법의 대체 법안을 어제 내놓았다. 대체 법안은 시장지배적사업자라는 용어를 ‘대규모 신문사업자’로 바꿨을 뿐 발행부수와 영향력이 큰 신문에 대한 규제 원칙을 유지해 여전히 위헌 소지를 남겼다. 신문법이 공정거래법보다도 강한 규제를 특정 신문에 가하고 신문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눈가림 개정안’이다.
대체 법안은 대규모 신문사업자가 되면 다른 일간신문을 겸영하거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특정 신문에 대한 규제이자 차별이다. 신문사를 차별하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배치된다. 대규모 신문사업자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성을 없애기는커녕 신문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한을 더 강화한 것이다.
신문유통원 관련 조항을 그대로 남겨 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신문유통원이 세금 100억 원을 투입해 세운 신문공동배달센터는 올해 고작 1억30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그러고도 내년 예산으로 350억 원을 또 요구하고 있다. 세금 낭비와 함께 정부가 신문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위헌성을 지닌 신문유통원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정부 여당이 ‘개혁입법’이라고 우기며 친(親)정권 시민단체들의 바람몰이를 유도해 2004년 12월 입법을 강행한 신문법은 정권이 좌파적 코드에 맞춰 이에 비판적인 신문들을 무력화하려 한 ‘반(反)자유민주 악법’의 전형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도 포기했던 법이다.
이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라는 헌법정신을 계속 훼손할 생각이 아니라면 신문악법을 완전 폐기하고 헌법정신에 맞는 새로운 관련법을 만들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정권은 ‘민주화 세력’ 운운할 자격을 스스로 잃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