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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희재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는 7일과 9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진중권씨 등 4명과 18건의 모욕성 게시글에 대해 서울지검과 종로경찰서에 각각 고소장을 제출했다.   ⓒ 뉴데일리
    최근 변희재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진중권씨 등 총 22명을 고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변 대표는 지난 9일 진중권씨, 광고회사 에이딕스 바이러스(와이텐뉴스 운영)의 여직원 전유경씨,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인터넷신문 뉴스보이의 권근택 기자 등 4명을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변 대표는 앞선 7일에도 명예훼손 및 모욕성 게시글을 올린 네티즌 18명을 종로경찰서에 신고한 바 있다.

    먼저 변 대표는 진중권씨에 대해서는 ▲한예종 부실운영 취재를 윗선의 공모로 이루어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듣도 보도 못한 잡놈(듣보잡)’이라는 불법적 표현을 남용한 점 등 두 가지 건에 대해서 고소했다.

    또 와이텐뉴스의 전유경씨에 대해서도 변 대표는 "모욕적 표현을 한 것에 대해 공개토론을 요청했는데 전씨의 회사에서 불법적인 모욕 표현을 쓰며 사과하지 않은 점"을 고소의 이유로 들었다.

    쿠키뉴스의 김상기 기자는 ▲위키백과에 잠시 게재됐던 모욕 표면을 그대로 인용한 점, 뉴스보이의 권근택 기자는 ▲진중권씨의 불법적인 표현들을 인용하며 인신공격성 기사를 쓴 점을 각각의 고소 사유로 변 대표는 거론했다.

    변 대표는 "그동안 여러차례 사과만 하면 고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은 진중권, 김상기 기자, 권근택 기자는 앞으로 사과를 해도 끝까지 갈 것이며 민사 소송도 함께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유경씨의 경우 광고회사 에이딕스 바이러스의 직원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희생양에 불과하다"면서 "따라서 개인이 아닌 회사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티즌, 진심으로 사과하면 고소 취하"

    변 대표는 이미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신고한 네티즌 18명에 대해선 "사실 진중권씨나 김상기 기자 등 공적인 글을 쓰는 사람들이 불법적인 언어를 남발해 여기에 현혹된 네티즌들이 멋모르고 댓글을 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인터넷 문화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만 보이면 언제든지 취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변 대표는 "빅뉴스에서 7건, 다음 아고라에서 8건, 네이버 블로그에서 1건, 다음 독설닷컴에서 3건을 추려 총 18건을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발견하기 쉽고 정도가 심한 것 위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변 대표는 이 중 ▲'변희재 삼행시 - ‘변’- 변냄새 풀풀나는 ‘희’- 희안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소리만 토해낸 ‘재’-재수없는 변희재', ▲'너 같이 쓰레기 같은 놈은 일가족을 몰살시켜야 한다'는 식의 악의적 댓글들을 소개하며 "최근 사이버 모욕죄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어디까지가 모욕죄의 영역이 되는지 나조차도 궁금했기 때문에 이같은 고소를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객원교수채용규정은 학칙이 아니라 학칙외 규정"

    나아가 변 대표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학칙 7조에 진중권씨가 언급한 객원교수 임무가 있다'고 밝히며 '변희재씨 수습기자부터 다시 시작하는게 어때?' 라는 칼럼을 게재한 프레시안(강양구 기자)에 대해선 오늘 중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신청 및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겠다"고 밝혔다.

    변 대표는 "학칙은 (총장 등이)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공적 조항이지만 학칙외 규정은 한예종에서 알아서 정하고 바꿀 수 있다는 결정적 차이가 있다"면서 "한예종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에는 한예종의 '학교규칙(학칙)'과 '학칙외 학사운영관한 제 규정'으로 나누어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 진중권과 강양구 기자가 학칙이라고 주장하는 객원교수채용규정은 ‘학칙외 학사운영에 관한 제 규정란’에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변 대표는 "진중권과 강양구 기자가 ‘학칙 외’라는 한국말을 알고 있다면 객원교수채용규정은 학칙이 아니라는 데에 동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티즌, 찬반양론 ‘극명’

    한편 ‘듣보잡 용어 논쟁’과 ‘한예종의 학칙 논란’으로 변희재-진중권 양자 간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사에 ‘모욕 게시글’을 단 네티즌 18명에 대한 ‘고소’로까지 사태가 악화되자 네티즌 역시 찬반양론으로 각을 세운 채 뜨거운 설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희재짱’이라는 네티즌은 빅뉴스 기사(8일자)에 댓글을 올리며 “변희재님 프레시안이 찌라시지만 그냥 한번 봐줍시다. 어디 찌질한 게 프레시안 하나뿐입니까. 경향 한겨례 수두룩 하지요. 일단은 진중권 하나만 고발 하시지요. 나중에 프레시안 고소하더라도 일단은 진중권 문제부터 집중 하시는 게 좋을듯 싶네요”라고 밝혔다.

    또 ‘라리언’이라는 네티즌은 “진중권과 프레시안이 변희재의 지적이 있자, 재빠르게 학칙을 채용규정으로 바꿔치기 했다”며 “그래놓고서 변희재에게 사과하라 외치고 있으니, 정신병자 집단이라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플러스'라는 네티즌은 빅뉴스 9일자 기사의 댓글을 통해 “변씨 말대로 학칙 외 규정과 학칙을 이제 제대로 구분하게 되었다 치자. 그렇게 되면 당초 진교수의 객원교수 채용 논란에서 달라지는 게 무엇인가?”라고 되물으며 “제3자가 볼 때는 진교수의 임용과 활동에는 부적격사항이 없고, 학칙이 건 학칙 외 규정이건 적법한 근거에 따랐다는 것을 확인하였을 뿐 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네티즌은 “논조가 감정적으로 치우쳐 팩트 보다 과장된 표현이 빈번하게 나오는 것은 변씨가 더 심한 것 같다”면서 “18명 고소하더니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된 것으로 착각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또 '토마'란 네티즌은 “진중권씨가 '학칙'이라는 용어를 엄밀히 사용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용어 하나 잘못 쓴 게 이렇게까지 논쟁이 크게 벌어져야 될 일이냐”면서 “채용규정은 학칙의 세부규정인 셈인데, 십분 양보해서 그게 학칙에 위배된다는 희재씨의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건 십여 년을 거슬러 올라가 당시 규정을 만든 어느 총장이 책임져야 될 일이지 황지우씨나 진중권씨가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