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홍파동 인터넷 독립신문 사무실 집기에 이른바 '빨간딱지'가 붙었다.

    서울중앙지법 집행관 세명이 이날 오후 2시 이 회사를 찾아가 컴퓨터 모니터 팩시밀리 등 사무용품 8개에 가압류 스티커를 붙인 것이다. 집행관들은 "열흘내로 배상금을 내지 못하면 압류된 물품은 경매로 넘어가니 민족문화연구소와 잘 얘기해봐보라"고 말한 후 되돌아갔다.

    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집행관이 독립신문 사무실에 붙이고 간 가압류 스티커  ⓒ독립신문 제공

    이날 벌어진 가압류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 2005년 박정희바로알리기국민모임 김동주(43)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민족문화연구소(소장 임준열, 고문 김승교)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대응해 김 대표, 홍정식(59)활빈단장,  신혜식(41) 독립신문 대표 등 보수인사 3명이 민문연을 상대로 항의 집회를 벌였다.  

    민문연은 이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명예훼손. 업무방해)를 제기했고, 법원은 신 대표가 2005년 8월~12월 서울 청량리 민문연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 단체와 임 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배상금으로 판결한 금액은 1000만원.  신 대표 측은 벌금 100만원(형사)은 납부했으나 손해배상금(민사) 1000만원은 내지 못했고 1년이 지나 배상금에 이자(연리 20%)가 붙어 최소 1200만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신 대표 측 변론을 맡은 이헌 변호사(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는 "연설자가 입에도 담지 않은 '빨갱이'라는 단어에 대한 책임이 신 대표 본인에게 돌아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 대표가 민문연을 모욕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더라도 집회 주동자로서 참가자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신 대표는 2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참가자 일부가 '빨갱이'라는 구호를 외치긴 했으나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뒤 "법원 판결은 이해가 안간다"고 토로했다. 이어 "배상문제는 어쩔 수 없다. 우리는 할 때까지 해보자는 생각"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