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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심의규정 등을 위반한 MBC 등 방송사업자에 제재조치를 의결하였다.
유재석, 김원희의 놀러와 ⓒ 뉴데일리 
MBC-TV의 경우 지난 7월27일 방영된 ‘유재석, 김원희의 놀러와’가 ‘경고’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는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유재석, 김원희, 노홍철 등이 특정 골프웨어의 캐릭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출연한 것은 해당 브랜드에 대한 노골적 광고라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한 결과 ‘골방 밀착 토크’ 코너를 진행하는 내내 프로그램의 진행자(유재석, 김원희 노홍철)가 특정 골프웨어의 캐릭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은 장면을 장시간 노출한 내용을 방송했다”고 확인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간접광고) 제2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고’처분한다“고 밝혔다.함께 여성가수그룹이 모델로 활동했던 의류회사를 방문, 관련 업무를 체험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특정 상표명을 언급하고 화면 뒷배경을 통해 해당 상표명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한 ‘MTV'의 ‘MTV Wonder Girls 2’프로그램은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