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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에 전원합의로 ‘권고’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방송법 재투표 논란’ 보도 등에서 부정적 의견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거나, ▲신문·대기업 방송참여시 폐해를 중점적으로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 제14조(객관성) 규정을 적용하여 이와 같이 의결했다.
이진강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향후, 사회적 쟁점사안에 대한 뉴스 보도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협찬주 및 특정 제품 등을 수차례 노출하고, 제품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언급한 ‘SBS’의 ‘스타일’에 대해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15개 방송사업자(18개 프로그램)에 대해 각각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