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개혁시민연대(이하 방개혁)는 지난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법 재투표 논란’ 보도 관련 MBC 뉴스데스크에 ‘권고’를 결정한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방개혁은 25일 “방송통신심의위가 ‘뉴스데스크’ 해당 보도에서 부정적 의견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거나 신문·대기업 참여시 폐해를 중점적으로 내보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공정성’과 제14조의 ‘객관성’ 항목에 위배된다고 밝히면서도 심의결정사항 중 가장 약한 수준인 ‘권고’를 결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권고는 경고나 주의 등 제재단계가 아니라 행정지도성 조치로서 방송 재허가 평가 등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방개혁은 “이 같은 결정은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수호해야할 방통심의위가 본래의 사명을 망각한 채 오히려 MBC의 불공정방송, 편파방송에 면죄부를 준 처사”라며 “새로 출범한 심의위의 앞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주장했다.
    방개혁은 또 “이진강 방통심의위원장이 결정을 의결한 뒤 ‘향후 사회적 쟁점사안에 대한 뉴스 보도 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 이 위원장이 보는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라며 “어느 정도 편파방송을 해야 제재단계 수준이냐”고 물었다.